통제 수단이라는 인식 높아, 기대효과 공감은 단 3%에 그쳐 시범 사업 불참 농가에 대한 불이익은 ‘행정기본법’ 위반 지적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에 한돈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모돈 개체별 이력제’에 대한 전국 한돈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30명 중 99.1%에 해당하는 426명이 모돈 이력제의 추진을 반대하였으며, 찬성은 0.9%인 단 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돈농가들이 반대 이유로는 ▲모돈 통제로 인식(120명, 33%), ▲기존 관리로 충분(107명, 29%), ▲농가 생산성 도움 안 됨(105명, 29%), ▲귀표 부착 번거로움(33명, 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반대 이유였던 ‘모돈 통제로 인식한다’라는 답변은 그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민간의 신뢰를 얻고 소통을 통해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보다 법을 통한 강제성과 처벌 위주의 정책집행을 펼쳐 온 것에 대한 한돈농가들의 반발과 우려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 농장 생산성 향상 요인...모돈별 이력신고 보다 더 중요한 요인 많아 정부가 모돈 개체별 이력제의 기대효과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 농가들의 공감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돈별 성적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21일, 22일 양일간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 및 대통령 인수위에 현 정부가 밀어 붙이는 △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반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반대,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철회 요청 등 3대 한돈 정책 현안에 대해 잠정보류를 요청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3대 현안을 판단,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에서는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한돈농가가 현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규제들을 신설하여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쳐 왔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돈협회는 특히 모돈이력제시범사업,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규제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 없이 규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 예정인 ‘모돈 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주관하는 ‘한돈산업 발전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대내외적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한돈 산업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 정점식 의원, 김선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병오 강원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에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서강석 순천대 교수,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황도연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장, 이승윤
모돈 개체별 이력제가 포함된 2022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심의회의 결과 내년도 모돈이력제 예산이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는 이만희 의원, 이원택 의원, 이철규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은 2022년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모돈이력제 신규사업이 ①법적 근거의 부재, ② 전액 정부가 지원하였던 쇠고기이력제와의 형평성 문제, ③ 모돈 사육농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 추진이 부적절하므로 관련 예산 65억 6천만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모돈이력제 도입이 국회 차원에서 잠정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손세희 신임 한돈협회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돈이력제 추진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법 설명이 주효하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2년 예산안에 모돈이력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66억 원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 도입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해당 예산의 국회 통과 저지 활동을 전개해왔다. 한돈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모돈이력제 도입과 관련해 ▲모
한돈협 성명, 모돈이력제는 시범사업 탈을 쓴 탁상행정 전형 수급조절, ASF방역 목적 불분명…축산물이력제 취지 맞지않아 한돈업계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모돈이력제 시행을 위한 예산 66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의 모돈이력제 추진이 현장의 부담만 가중해 농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개악(改惡)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돈이력제는 소 이력제와 같이 모돈의 등록과 폐사, 이동(출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모돈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이표)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소와 돼지는 그 사육방식이 확연히 다른 동물이다. 모돈 이력제 도입은 그 효용성은 놔두고라도, 실현 가능성마저 의문이기 때문에 사육현장에선 지속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먼저,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서 사육되는 모돈은 120만마리에 이른다. 한 농가당 평균 300마리의 모돈을 사육하고 있는 셈이다. 모돈 이력제가 도입되면 각 농가는 모든 모돈에 귀표 등을 부착하고 후보돈과 모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