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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성명] 8만 한우농가들의 염원 '한우법'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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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시설 점검·차단방역이 핵심”
농촌진흥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에 철저한 사전 점검과 방역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며,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2019년 처음 발생 이후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5년 들어 현재까지(6월 기준) 총 3건이 발생했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농장 단위의 선제적 차단방역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장마철에는 폭우와 침수로 외부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되고, 시설물 손상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근도 용이해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진다. 농가에서는 폭우에 대비해 농장 내 배수로와 축대, 울타리, 소독시설 등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다.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임시 제방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물길을 차단한다. 야생 멧돼지, 들쥐 등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살핀다. 축사 주변 물웅덩이와 풀숲을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해충을 방제한다. 농장 출입구는 가급적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