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3월초 발생한 강원지역 대설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1일~3월 2일 강원지역 대설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13농가에 농업시설 복구비,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등 총 101억원(국고 28, 지방비 12, 융자 61)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 비닐하우스, 인삼시설 등 시설물은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복구비가 지원 되고, 농작물(과수)은 ha당 농약대 249만원, 피해가 심하여 다시 묘목을 심어야 하는 경우 대파대가 ha당 블루베리 1,942만원, 사과 1,437만원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5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29일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지자체에 교부결정하여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재해복구 융자금(5년 거치 10년 상환, 금리 1.5%)은 4월 2일부터 피해농가가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사)한국농업시설협회와 손잡고 지난 2월에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 붕괴 피해를 입은 강원ㆍ경북지역 47개 농가에 하우스자재(필름ㆍ파이프)를 30~5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한편 태풍과 폭설에 강한 내재해형 하우스 시공비를 최대 2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내재해형 하우스란 태풍ㆍ폭설로부터 매년 비닐하우스 등 원예특작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07년 정부에서 지정하여 고시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는 하우스를 말한다.일반 하우스에 비해 내재해형 하우스는 규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하고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시킨다.이번 시공지원은 폭설 피해 농가의 하우스 재설치 부담 완화 및 내재해형 규격기준에 부합하는 하우스 시공을 통한 자연재해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아리파이프”등 필요한 자재를 할인 공급하고 (사)한국농업시설협회는 공시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를 추천하고 시공을 지도한다.한편, 농협은 지난해 온실시공편의 제공과 온실 부실시공 방지를 통한 시설재배농가 실익증진을 위해 (사)한국농업시설협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