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박종호 산림청장)는 18일 22시 30분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 산 18-3번지 발생한 산불이 19일 4시에 주불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저녁 늦은 시간 발생한 산불로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할 수 없었고, 순간 돌풍 8.0m/s 강풍으로 인해 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번 양양산불은 금년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산불이며, “천년고찰 양양 낙산사”를 집어삼킨 2005년 4월 양양산불의 피해 동일지역으로 낙산사로부터는 직선거리 1.5km 떨어진 지역이었다. 과거 대형산불의 악몽을 우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산림당국은 산불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인명과 주택피해가 없도록 산불 유관기관인 소방, 경찰 등과 공조하여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23시 22분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산불 발생 인근 주민들을 마을회관 등 안전한곳으로 대피시켰으며, 방화선을 구축하여 재불과 확산을 방지하고, 소방청은 대응2단계를 발령하여 민가보호에 주력하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일출과 동시에 초대형 헬기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4대를 일출과 동시에 투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8일 00시 00분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53-1 수락산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인력 85명(산불특수진화대 12, 공무원 23, 소방 50)을 긴급 투입, 약 1시간 30여분만인 18일 01시 3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0.03ha 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잔불진화가 완료 되는대로 정확한 피해면적과 발생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밤사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경북 영천시 화산면 일원에서 야간 산불이 발생하는 등 주말동안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발생주의가 요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