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8일 일본국립동물위생연구소(이하 ‘NIAH’)와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동물질병에 대한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C)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을 감안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검역본부 관계자 7명과 일본 NIAH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역본부 김종철 동식물위생연구부장과 NIAH 쓰쓰이 도시유키(Toshiyuki TSUTSUI) 소장이 5년간 양국의 상호 협력에 합의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한·일 양국의 주요 동물 질병 발생 양상이 상당히 유사하여 질병 발생 흐름을 파악하고 방역 사항 등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국가 방역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양 기관이 뜻을 함께한 것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① 연구 결과물 상호 이용 ② 기술협력 ③ 정보교환 및 인적 교류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양 기관의 공통 관심사인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정보 및 자원을 교환하고,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벡터매개 질병 등 주요 동물 질병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상호 연구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검역본부 김종철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와 (주)성도축산 도리한닭(대표 배재범)은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 쌍용점에서 ‘도리한닭’ 프랜차이즈를 한닭 판매인증점으로 인증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랜차이즈 한닭 판매 인증점 MOU 체결로 도리한닭은 전국 15개소 인증점(천안 쌍용점, 천안 직산점, 인천 송도점, 시흥 신천점, 아산 온양점, 아산 신천점, 평택 소사점, 태안 신진도점, 진천점, 천안 두정점, 경남 양산점, 울산 남구점, 대전 중촌점, 광주점, 목포점)포함 신규 인증점으로 선정됐다. 이 인증 합의각서는 한닭만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한닭판매 인증점으로 자동 인증을 해주는 내용이며, 이번 계약체결로 ‘도리한닭’ 전 지점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하고, 인증기준 미준수시 계약 종료 및 전체 인증이 취소된다는 조건이다. 도리한닭 배재범대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정부방역지침으로 힘든 자영업자를 위하여 ▲가맹비(가맹점 개설을 위한 활동비) NO! ▲교육비(매장교육·조리 매뉴얼 운영교육) NO! ▲감리비(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감리비)NO!▲재가맹비(가맹계약 종료 후 재 가맹 계약시) NO! ▲상품로열티 NO! 등으로 기존 매장을 활용하여 최소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