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전국 9개권역 나눠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감안,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감안해 내린 조치다. 농식품부는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권역으로 구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 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