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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변경 신고는 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을 중점으로 ‘추계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14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농업인들이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저하되고, 농업인도 기본형공익직불금 10% 감액 등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경남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동계·하계작물 변경 신고기간 운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변경등록 참여를 유도하였고, 또한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에는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 확대, 재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