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배추김치 123건 최다…돼지고기·콩·쇠고기 순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 등 위반업소 456개소를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등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5,115명을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만4천여곳에 대한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6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체 21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적발 유형을 보면,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7, 콩(두부) 54, 쇠고기 42, 닭고기 30, 쌀 19건 순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36, 가공업체 27, 통신판매 17개소 순이다. 축산물 이력표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 등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통신판매 업체에 대해 배달상품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강화됨에 따라 통신판매로 이루어지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는 포장재 또는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배달앱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광고 화면에 상품별, 메뉴별 원산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에 진주 농관원에서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아직 제도를 잘 몰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8월 한달 간 통신판매로 신고한 450개소와 일반음식점 5천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지도·점검에서는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40여명을 동원하여 지역 전담체계로 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농식품 가공ㆍ판매업체와 음식점의 원산지 자율표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부터 원산지 표시기준, 관리인력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를 지정·운영하여 왔으나,최근 FTA 확대 등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확대로 민간의 자율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업체 지정대상을 HACCP인증을 받은 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까지 확대하고, 우수업체 지정신청 시기를 연 2회(3·9월)에서 4회(1·4·7·10월)로 늘려 신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신규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우수업체 표시판을 제작ㆍ배부하고, 지역신문ㆍ생활정보지ㆍ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자체 누리집ㆍ홍보용 전단·광고 등에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임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문구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보다 카네이션 등 절화류 수입량이 증가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사이버단속반, 화훼류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4천여 명이 투입된다. 이번 일제단속은 카네이션ㆍ백합 등 절화(折花)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악용하여 수입산 화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꽃 전문가인 화훼류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ㆍ소매상(화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특히, 사이버단속반은 통신판매업체를 모니터링하여 국내산보다 값이 많이 싸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중점 단속하게 된다.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수입산 화훼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89개소를 적발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 건수가 4,443개소로 ’12년도 4,642개소에 비해 4.3% 줄어들었다고 밝혔다.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1,210천 개소 중 304천 개소를 조사하여, 이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443개소를 적발했다. 거짓표시 등 상습적인 위반업체 중점 단속으로 ’12년도에 비해 거짓표시는 2,902개소로 6.3%가 증가한 반면, 미표시는 1,541개소로 19.4%가 감소했다.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183건으로 22.1%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돼지고기 1,051건(19.7%), 쇠고기 762건(14.3%), 쌀 416건(7.8%) 순으로 나타났다.’12년도에 비해 배추김치는 적발건수가 늘었으나, 돼지고기 등 여타 품목은 줄어들었다.배추김치의 경우 그 원료인 봄배추 작황부진에 따른 국산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2,416개소(54.3%)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농산물가공업체 403개소(9.1%), 식육점 385(8.7%), 슈퍼 232(5.2%), 노점상 156(3.5%)순으로 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등 농식품에 대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512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65개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을 대량으로 유통하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주요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특히,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이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한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이들 위반업소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몰래 혼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주요 적발내역은 배추김치가 142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34개소, 쇠고기 85개소, 쌀 45개소, 닭고기 30개소, 떡류 22개소, 한약재류 등 17개소, 식육가공품 등 3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원산지 거짓표시 주요 유형을 보면 국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