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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발의 환영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농가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하고, 도산·파산 위기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제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방역 설비 미비나 소독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하여, 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가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조기 신고와 살처분 참여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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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로 몸살 앓는 가로수 이팝나무·왕벚나무·은행나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0일(금)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40cm 이상의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겨울철 가로수의 주요 피해 요인으로 꼽히는 제설제 살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가로수 수종인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모두 제설제에 의하여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잎의 크기가 작아지는 등 피해 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가로변에 식재된 이팝나무의 피해목 중 제설제 피해목이 42%를 차지했으며, 건전한 가로수에 비해 잎의 제설제 성분 농도가 10~39배 높게 나타났다. 제설제 피해가 있는 이팝나무는 초봄에 잎눈이 마르면서 잎이 나오지 않거나 어린나무가 죽는 등 피해가 심했다. 따라서 제설제를 뿌릴 때는 1) 보도 위에서 가로수와 먼 곳을 중심으로 살포하고 2) 가로수 아래에 제설제가 살포된 눈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3) 특히 키가 작은 나무들은 제설제가 튀어 잎에 닿게 되면 직접적인 피해가 유발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장한나 연구사는 “제설제로 인한 가로수 피해는 즉시 나타나지 않아 이를 간과한 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