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협회, ‘공정위 제재’ 이의신청·항소 계획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공정위가 육계협회의 닭고기 가격·출고량 결정행위를 제재한 사안에 대해 수급조절이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과 관련 담당부처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만의 잣대로 내려진 처분이어서 최종 결과가 송달되면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무려 5년간의 줄다리기 조사로 착수 단계에서부터 이미 협회는 최소한의 행정행위 외에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고, 누적된 피로감에 쌓여 아사 직전의 상황이다. 담당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시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원종계, 삼계, 육계, 여기에 협회까지 저인망식으로 쌍끌이 털어 협회와 사업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처분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처분으로 전체 산업 규모 연간 2조 원 수준에 불과한 닭고기 업계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데 연이어, 연간 6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단법인에 12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제재를 덧붙여 결국 닭고기 산업은 구심점을 잃고 회복 불능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게 되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닭고기 생산업체의 도산, 전후방 연관산업 및 농가의 연쇄 부실, 일부 대형 업체에 의한 독과점 형성, 가격 급등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