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구매자금, 중소·취약농가 중심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 원과 이차보전 6,450억 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3,550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2023년에 시행하는 사료구매자금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 조정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하여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