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위 가금산업 조사 방관 농축산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농축산연합회, 오전 11시, 농림축산식품부 앞 개최 “농축산물 수급조절은 국가 책무”…책임 방기하는 농축산부 장관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6일 오전 11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7년부터 원종계, 육계, 삼계, 토종닭, 오리 등 가금산물과 관련 협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가금산물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급 균형에 안간힘을 쓰는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축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아 공산품 기준에 맞춘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부당하며, 병충해·가축질병·자연대해 등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아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가피하다. 이에 헌법, 축산법 등 여러 법령에서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신들과 사전 협의 불이행으로 농축산부의 법적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관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