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21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축단협 회장에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부회장으로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을 선임했으며, 감사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을 선임했다. 김삼주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축산업의 위기 속에 믿고 추대해주신 단체장님들께 감사 인사 드린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동대응력을 높이고 축산업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업의 대변자로 항상 축산관련자들과 함께 축산업을 보호하고 축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에 앞장서며, 한 몸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공유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단협은 향후 수입축산물 무관세 대응, 사료값 폭등 대책, CPTPP 및 IPEF 대응, 단백질모방식품 대응, 질병 방역 대응, 축산환경 개선 및 규제 대응, 탄소중립 관련 축산대책, 후계축산인 육성 대책, 그리고 각 축종의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축산농정을 바로 세우고 역할 재정립을 위한 대
안성시축산단체협의회는 2일 오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및 사료값 대책 촉구! 축산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안성 축산인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시급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성시축산단체협의회 소속 양축농가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축산인 궐기대회는 최근 치솟는 사료값과 무관세 수입 축산물로 인해 국내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이중고, 삼중고가 겹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축산물 가격하락 가속화에 따라 송아지 가격이 만원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사료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두 손을 놓고 관망하고 있다면서 사료값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안성시축산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사료값 인상과 관세 철폐 등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라고 전했다. 안성시축산단체협의회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금번 궐기대회를 마무리 짓고 해산했다.
축단협 생산자단체는 국내 농축산업 피해는 무시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축산물 무관세 강행을 규탄하고 농가의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20일 오전, 긴급 축산 생산자 단체장 회의를 열고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또한, 비대위원장으로 전국한우협회 김삼주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지난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고기(10만톤), 닭고기(8.25만톤), 돼지고기(7만톤), 분유류(1만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수입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수입이 증량되는 만큼 소비감소로 인한 가격하락과 자급률 폭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해외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40% 이상 폭등해 농가는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료값 안정화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만 급급해 축산농가만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대위는 축산 현안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
농성투쟁 84일차인 10일 오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임명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신임장관이 국회 앞 농성장을 전격 방문하고, 이승호 회장과 환담을 가졌다. 정황근 신임장관은 농성 장기화에 따른 이승호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낙농가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다”며, “조만간 터놓고 협의하자”고 이승호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호 회장은 “바쁘실 텐데 농성장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낙농문제 만큼은 장관님이 직접 챙겨달라”고 답했다. 농성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협회 집행부를 위로하는 지도자들과 농민단체장들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9일 강원도에서 이건영 강원도지회장, 이원용 원주연합회장, 정병규 횡성연합회장 등 강원 지도자들이 농성장을 방문했으며, 10일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등 농민단체장들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이승호 회장을 격려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4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제10대 축단협 회장에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부회장에는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을 선임했으며, 감사는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을 선임했다. 이날 이승호 회장은 당선소감에서, “축산업 위기 속에 다시 한번 축단협을 이끌어갈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회원단체 결집을 통해 농정독재로 인해 실추된 축산업과 축산단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정부와 축산단체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축단협은 향후 사료값 폭등대책, CPTPP 중단, 군납 수입축산물 도입철회, 대체단백질 육성중단, 가금산업 공정위 제재철회, 탄소중립 관련 축산대책 마련, 일방적 축산농가 탄압정책(양돈장 8대 방역시설 의무화, 가금사육시설 적법가설건축물 폐쇄, 일방적 낙농대책 추진 등) 중단 등 축산농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대국회·대정부 농정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2021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여야 협치를 통한 축산농정 정상화를 기대한다! 축단협 성명, 전국 축산농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역대 유례없는 초박빙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며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현재보다 나아지는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각자 대선후보자를 선택하였다.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 전체의 뜻을 겸허히 받들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 축산농가들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민의를 존중하여 도탄에 빠진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간 여야의 정쟁 속에서도 국회 농해수위 만큼은 여야 협치 속에 농축산업의 당면문제를 해결해왔다.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 문제, 일방적 낙농대책 추진 문제, 쌀 시장격리 문제 등에서 국회 농해수위는 여야 구분없이 문제해결을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에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현수 장관은 관료주의에 사로잡혀 국회와 농민의 의견을 묵살해 왔고, 농식품부 관료들은 장관만 바라보는 ‘예스맨’이 되어 농정을 좌지우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습 예법예고의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방역 규제 위반시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날 활화산처럼 터졌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99여명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졌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거짓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12일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계도·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바로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명령 조치할 수 있게 하고,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방침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농가의 협의도 없이 기습 입법예고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번 사태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방역규제의 형법화이자 독재적 축산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축산업 말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오는 27일 13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한다. 축산단체들은 그동안 이번 사안이 농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누차 전달했음에도 정부는 강행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가전법 개정에 따라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위반,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소홀, 입국신고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검사·주사·투약 명령위반, 소독설비 설치·소독 위반 시 사육제한과 폐쇄조치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히는 행정명령·처분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개정사유도 근거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