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죽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 기자회견문 전문내용 농식품부의 극단적인 방역 규제로 우리는 한없는 분노를 안고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가축을 돌보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지땀을 흘려야 할 이 시간에,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결의를 해야 하는 우리 축산농가들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지난 1월 12일 농가 죽이는 김현수는 기습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길시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 했다. 축산 농가들과 소통없이,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우리 축산농가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또한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알렸으나, 축산단체는 가전법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정부가 양아치인가? 정부의 사기극에 이제 축산단체는 더 이상 놀아날 수 없다. 이미 축산농가가 수용할 수 없는 많은 방역규제와 과태료, 살처분 감액 등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