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진 회장,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호소 1인시위 바통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이 한국오리협회 김만섭회장의 국회 앞 1인 피켓시위 바통을 이어받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상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축산 농가 등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즉각 상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0일과 12일, 13일에 이은 4번째 피켓시위다. 문정진 회장은 이날 피켓시위에서 “지난 2014년 김제 토종닭 농가에서 공익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지 않아 생계 어려움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문 회장은 "소비자의 안정된 물가와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이 되려면 신속하고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서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을,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