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에는 경기 이천시 소재 산란계농장(약 478천수 사육)에 이어 23일에는 충남 천안 산란계농장과 전남 무안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이로써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사례는 모두 71건이며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야생조류에서 20건이 무더기 확진되는 등 확산사례가 심상치 않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는 23일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약 99천수 사육), 전남 무안 산란계 농장(약 97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또한 2020년 10월 이후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누적건수는 94건이 됐고,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13건), 충남(10건), 전남(9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새해 들어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장, 경북 경주 메추리농장에 이어 2일 전남 무안 산란계농장, 4일에는 충남 천안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4일 충남 천안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가금농장 발생은 43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농장에서 3일 폐사가 발생했다는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 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반경 3㎞ 내 사육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으며 반경 10㎞ 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을 제한하면서 AI 일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발생 지역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을 강조하며,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는 15일 전북 임실, 충남 천안, 경북 구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총 3건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들 3농장은 모두 14일 의심신고를 했으며 전북 임실은 육용종계농장, 충남 천안은 체험농원에서 사육중인 거위, 경북 구미는 육계농장으로 도축장 검사과정에서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정밀검사결과 3건 모두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의 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농장주는 ‘내 농장, 내 가축은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로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를 반드시 실천하고, 농장 방문 차량의 소독필증을 철저히 확인·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23일 경기 평택 소재 종오리 농가와 충남 천안 산란계 농가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산란율 감소, 산란계 폐사 등의 AI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 투입, 이동통제 등 AI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농식품부는 의심축을 신고한 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역학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가금농가에서는 전국 소독의 날(매주 화·금) 농장소독 철저, 발판소독조 설치, 전용장화 신기, 축사 주변 사료 방치 금지, 그물망 점검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25일 의심 신고된 전남 나주농장과26일 충남 천안에서 의심 신고된 종오리 농장의의심축을 정밀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AI(H5N8)로 확진되었다고 28일 밝혔다.이에따라, 해당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km이내 가금류에 대하여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