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는 1심에서[2022년11월9일]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안도감을 표하며,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대응 당시, 확진자 수가 1일 100명 대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의 전면 금지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였으며,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서울특별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예배 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완화된 방법 모색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조치로, 우리 교회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여겨진다. 이와 동시에 카페나 지하철 등 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특별시의 이중적인 태도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편파성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특정 단체의 집회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의기억연대'와 유사한 목적의 집회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금지 조치와, 같은 '정의기억
최근(2022.11.09.) 사랑제일교회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대응 조치와 종교의 자유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앙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유는 공공질서와 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예배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식사 제공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 전면 금지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편파성 문제가 주목된다. 서울시가 특정 단체에 대한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와 유사한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집회 금지 명령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처분 등이 이러한 편파적 논란의 근거로 지적해왔다. 1심 무죄판결은 공정한 판단의 결과로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코로
2년동안 신선식품·가공식품 온라인 구매 2배이상 증가 코로나19 겪으며 건강한 먹거리 관심도 급격히 높아져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온라인 시장의 성장, 건강한 먹거리 수요 증가 등 식생활 변화가 빨라지면서 농식품 소비 경향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근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대회’ 일환으로 전국 2,254가구 소비자패널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간 작성한 소비자 가계부를 조사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과 2021년 2년간의 농식품 소비 경향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 집밥에서 외식으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외식 소비가 줄고 신선식품 소비가 늘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신선식품 소비가 줄어든 반면, 감소세를 보이던 외식 소비는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신선식품 소비액: ’19년 34조 9,740억 원→ ’20년 39조 560억원→ ’21년 38조 9,150억 원 외식 소비액: ’19년 73조 4,230억 원→’20년 69조 1,910억 원→’21년 72조 5,460억 원 ■ 굳건한 가공식품 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50% 감면 및 동결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월 임대료 50%를 감면받고 다음 1년간 동결된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332곳에 임대료 42억 원을 감면했다. 실제,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조모씨(38세)는 “코로나가 길어지며 직격탄을 맞은 식당들이 주변에 많다”며 “임대료 감면지원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에서 서점을 운영 중인 권모씨(51세)도 “누적된 매출액 감소로 힘든 시기를 버티는 중”이라며 임대료 감면지원 연장 소식에 반가움을 표했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노력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국내 처음으로 개인이 직접 타액(침)을 검체로 사용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품을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기존 코안(비강)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의 자가검사키트(9개)와 달리 입안의 타액(침)을 검체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허가했다. 타액(침) 자가검사키트의 사용 방법은 깔대기를 이용해 용액통에 직접 타액을 뱉어 추출액과 섞는 방식으로 사용자는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해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타액 자가검사키트 허가로 다양한 검사 방식이 도입되면 어린이·고령층 등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코로나19 진단 시약의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수한 품질의 진단 시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혈액 수급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21일부터 오는 6월까지 범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방곡곡 온기나눔 RUN’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혈액 보유량이 21일 기준 3.6일분에 불과한 상황에서 농협이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하여 전국의 지역본부와 시군지부 및 1117개 농·축협을 대상으로‘헌혈 릴레이’를 추진할 계획이며, 첫 헌혈 릴레이는 21일과 22일 양일간 농협중앙회 본관 광장에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를 배치하여 중앙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헌혈을 진행한다. 농협은 매년 사회공헌 중점 실천테마 중 하나로 헌혈 캠페인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상반기 사회공헌 중점 실천테마로 ‘범농협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추진하여 임직원 3,546명이 헌혈에 참여하는 한편, 서랍 속 숨겨진 헌혈증 1,188장을 모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등에 전달했다. 이성희 회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보유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협 임직원들이 생명을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6가지 공동 대응 노력에 유통종사자 협력 약속 BCP 계획 수립 및 위기 단계별 대응력 강화 등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10일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중도매인조합, 하역노조 등 22개 단체와 코로나19 방역에 공동 대응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에 맞춰 농수산물 유통 허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연속성계획)를 수립했다. 코로나19 확산 시에도 농수산물 도매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인력 및 거래공간 확보 등 비상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별·코로나 확산 단계별 거래방법, 물량분산, 경매장 운영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갖췄다. 공사는 그동안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서울시, 질병관리청, 송파구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합동 대응하는 체계를 운영해왔다. 앞으로도 안전한 도매시장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민간 말 생산자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말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말 생산농가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 이는 약 2년 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경마 중단과 이로 인한 말 생산과 유통 위축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민간 말 생산자와 말 소유자들의 고통을 경감해주기 위해서이다. 말은 투명한 유통과 관리를 위해 출생 시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통상 경주용 말의 경우 12만원, 그 외 승용ㆍ교육ㆍ관상용 말의 경우 1만원의 등록료를 지불해야 한다. 말 등록을 위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유전자 감정을 하고 칩을 주입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된다. 생산농가당 여러 마리의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등록 수수료 면제는 큰 혜택이다. 예컨대 경주마를 생산하는 씨암말 5두를 보유한 생산농가의 경우 5마리의 출생등록료를 면제받아 6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정상적인 경마를 시행하지 못해 마사회 역시 큰 폭의 매출 하락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완수와 말산업 전담기관으로 역할 수행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