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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발의 환영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농가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하고, 도산·파산 위기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제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방역 설비 미비나 소독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하여, 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가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조기 신고와 살처분 참여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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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설 명절 맞아 임산물 소비 촉진 행사 개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국산 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는 온라인 쇼핑몰 ‘푸른장터’를 통해 오는 1월 22일까지 임산물 특별 할인 세트를 선보인다. 이번 할인전에서는 산림조합의 청정임산물 브랜드 ‘숲에서 자란’ 제품으로 구성된 △제사 상차림세트 △웰빙견과세트 △선물세트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오프라인 행사로는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송파구 청사 앞에서 직거래장터가 열린다. 장터에서는 국산 산채류, 산양삼, 견과류 등 다양한 임산물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산림청과 협력하여 ‘공영홈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6개의 적격업체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업체에는 임산물 TV 판매를 위한 방송 송출료와 동영상 제작비 등이 지원된다. 선정 과정에서는 직접 재배하는 생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