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한성권) 직원 40명은 지난 11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진주시 문산읍 소재 한국배영농조합법인 소속 5농가 농장을 방문해 농촌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일손돕기는 태풍피해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해 떨어진 배를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를 돕기위한 것으로 낙과 줍기, 농로 정리 등에 힘을 보태며 실의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했다. 한성권 경남지원장은 “계속된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 앞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농업인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배영농조합법인 김건수 대표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많은 인원들이 일손돕기를 나서서 너무 고맙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행, 정부와 농협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농축산경영자금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적용된다.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 재해대책경영자금 재해피해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조건으로 994억 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