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국 3천 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10일부터 12월 말까지 할 계획이다. 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9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추어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출하 농가들은 출하품이 검사규격에 맞는지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전국 4천개 검사장에서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비축 벼는 포대벼와 산물벼로 매입 검사를 실시하며, 포대벼는 농관원에서, 수확 후 산물 형태로 바로 매입하는 산물벼는 각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4개소에서 지난 9월 14일부터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별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20년산 메벼에 한해 수분이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kg(소형)과 800kg(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군별로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벼 품종의 확인은 검사 당일 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추출해 시료를 채취한 후,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 검정(DNA 검사)을 실시하고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등은 정부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20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