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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0일,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FTA 등에 따라 저율관세·무관세로 수입되는 해외농산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수입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피해를 입는 생산자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