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선물용 농식품으로 4만원∼9만원 정도 가격대를 희망하고, 과일류, 잡곡 등 곡물류 품목이 가성비 대비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비자의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향’ 을 설문조사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촌진흥청의 전국 농식품 소비자 패널 1,43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응답내용을 분석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 변화가 없다는 대답이 55%로 조금 더 많지만, 줄였다는 소비자도 42.7%에 달해, 청탁 금지법의 영향이 실생활에서도 확인됐다 .
앞으로도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41.5%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품목별로 보면 한우, 화훼(꽃, 난)는 구매감소 의향이 뚜렷했으며, 대체품으로 과일류, 잡곡 등 곡물류의 구매의향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선물용 농식품 대신 과일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참(들)기름 > 잡곡 등 곡물류 > 버섯 순으로 나타났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보다 명절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속형 상품화로 가격부담을 줄인 상품을 선호했다.
즉,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 평균 3만원~6만원 수준을, 명절에는 평소 대비 1.5배인 4만원∼9만원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선물용 농식품을 고를 때 소포장으로 중량을 줄이거나 포장·용기를 간소화하고, 세트로 구성해 가격 부담을 낮춘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황정환 기술협력국장은 “가격부담을 줄인 실속형 상품개발로 수요를 촉진하면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