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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조속히 상향 결정하라”

정부 차원 설 선물 상한액 상향 검토에 일제히 환영 성명

농축산관련단체, 설 준비기간 고려해 조속한 결단으로 농민들에 기쁨과 위안주길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해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성희 회장과 뜻을 같이 하는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함께하여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회장단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축산업계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설기간 농수축산물, 가공품등에 한해 선물가액 한도를 높여달라고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물론 관련 단체에서 정 총리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지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축산업계의 고통을 분담코자 올 설명절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과 설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이해한다면 해당 주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전향적인 태도로 신속히 상향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릴 대목인 설까지 준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정부가 다시 한번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20만원 상향 조치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6일 성명을 통해 설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본격적으로 선물세트 주문이 시작됐다. 상품구성 및 예약판매·배송기간을 고려할 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지금이라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시행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완화 조치로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등 전년 대비 평균매출액이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20만원의 선물 매출이 10.3%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져 있던 경기가 선물가액 완화로 특수를 누린 반면, 우려되었던 부정청탁이 증가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물세트 기획과 상품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농식품 소비진작 효과를 위해 현장에서는 정부의 빠른 상향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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