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및 종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되고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닭·오리농장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45일이상 영상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란 생산을 위해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닭의 적정사육면적 기준 상향, 케이지 시설기준 신설 등 금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①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
산란계 및 종계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된다. 신규 농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7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2025년 8월 31일까지 마리당 0.075㎡로 상향해야 한다.
또한 방역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하며,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케이지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②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 취소기준 추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령(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③ 닭·오리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 강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토록 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차단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④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 추가
가축사육업 등록 시 사육시설만 갖추도록 하고 있어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어 소독시설 기준 추가해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기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상향했다.
현행 1회 위반시 1개월, 2회 3개월, 3회 이상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되는 기준을 개정해 1회 위반시 3개월, 2회 6개월의 영업정지, 3회 이상 위반시에는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①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 추가
기러기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시켜 등록 관리하고, 염소 개량을 위해 개량 대상가축에 염소를 추가했다.
②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 추가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17.3.21일 축산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기관에 농촌진흥청장을 추가하고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으며 거짓·부정하게 면허를 받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등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③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 강화
기르는 가축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육시설 내에서는 전용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을 지키도록 공통사항 추가했다.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입식·출하기록부를 기록·비치하도록 준수사항을 추가했고 축산농가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하여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에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과정도 추가했다.
④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관리 강화
가축거래상인이 계류장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 등록 시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신고토록 의무화해 계류장 관리를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