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에 수입 돼지고기도 포함하는 ‘수입산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를 오는 28일부터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신청,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검역본부에서는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안내장 배포와 전국 권역별 교육 및 영업자별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철도, 지하철 및 SNS 등 제도를 알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점검중인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자거래신고 대상인 영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이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