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상임위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IRA(수입위험분석) 절차 중 한 단계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금까지 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 발생을 이유로 EU(유럽연합)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EU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 회의 등을 통해 지속해서 쇠고기 검역 문제를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2월 EU산 쇠고기에 대한 안정성 연구를 마친 후 요청 순서대로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현재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는 2009년, 네덜란드는 2011년 이후 광우병 발생이 없어 안전성 문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며 그 수입량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미국산이나 호주산 쇠고기보다 더 저렴해 국내 축산 농가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회 심의에 앞서 축산 농가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 선행됐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이 부족해 보여 아쉬움이 따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 강대국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농업 부문의 시장 개방이 나날이 커짐에 따라 농축산물 자급률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특히 육류자급률은 1998년 89.2%에서 2018년 65.7%로 떨어졌다. 이는 육류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육류 시장에서 수입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저렴한 수입육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 감에 따라 농업 선진국에 반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한 국내 축산 농가는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축산업계만의 일이 아닌 농업계 전체의 문제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EU산 쇠고기 수입이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안전성 검사와 별개로 EU산 쇠고기 수입이 국내 축산 농가에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줘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