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산란일자를 알 수 있도록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제품의 28.2%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내 대형마트 3곳, 농협마트 2곳, 슈퍼마켓 3곳에서 판매하는 달걀 70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28.6%) 제품은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20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했지만 잘못 표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15개 제품은 모두 농협마트와 슈퍼마켓에서 판매한 제품으로 농협마트 조사제품 14개 중 8개(57.1%), 슈퍼마켓 조사제품 12개 중 7개(58.3%)는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잘못 표시한 5개 제품의 경우, 현행 ‘축산물의 표시기준’에는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순으로 표시하도록 했는데, 이들 제품은 산란일자 4자리를 가장 마지막에 표시해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대형마트, 2개 제품은 농협마트에서 조사한 제품이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현장이나 유통업계가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번 조사 결과, 산란일자 표시가 도입 된지 두 달이 다 되었지만 시중 판매 달걀 중 28.6%는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시중 판매 달걀껍데기의 표시 모니터링 및 생산 농가 및 유통업계의 계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소비자가 달걀 산란일자를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의 글씨가 작고, 번지거나 겹치는 등 가독성이 낮은 문제가 있어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달걀껍데기에 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