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5개월을 앞두고 지금까지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6천호로 전체의 20.2% 수준으로 나타났다.
2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점검결과 4월 말 기준, 9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천 무허가 축사운영 농가 중 적법화 완료농가 20.2%(6천호)와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중인 농가 45.3%(1만4천호), 측량농가 24.7%(8천호)와 미진행농가는 9.8%(3천호)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서 적법화 대상 농가를 당초 3만4천호에서 3만2천호로 2천호 축소 조정했다.
적법화 대상에서 빠진 곳은 2024년까지 적법화기간을 부여받은 3단계 적법화농가, 신고규모(소 100㎡, 돼지 50㎡, 가금 200㎡) 미만 농가, 입지제한지역 내 있는 농가등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 점검회의, 관계부처 현장점검, 축산농가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의 적법화 지연 원인을 분석한 결과,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과 추가 연장 기대심리, 일부 지자체의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각 등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적법화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장관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채 5개월이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자체와 관계부처,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