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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설 명절 앞두고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특별단속

9일부터 2주간…전국 축산물판매업소·수입판매업소 등 대상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대형 일반·휴게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초·중·고등) 내 집단·위탁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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