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국내산 이력 관리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소·돼지·닭·오리고기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라벨지 구매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본 지원 사업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제 전산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소·돼지·닭·오리고기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포장지 구매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각 관할 지자체에서 참여 신청 접수와 대상 선정을 마쳤고, 업체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국내산 축산물에 부여하는 ‘이력번호’는 국내산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축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된 번호이다. 식육포장처리업소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