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과 단위수협의 연체금이 17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최근 5년여간 중앙회 차원에서 부실우려조합 등에 지급한 지원자금이 4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부실우려조합에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32건에 걸쳐 총 36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수협중앙회는 19건에 걸쳐 총 13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두 기관을 합하면 총 51건, 497억원에 달한다.
수협 <회원지원자금 운용 규정> 과 농협 <농협구조개선자금 지원규정> 은 각각의 중앙회가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51건 중 28건은 부산 · 경상도 소재 조합을 위해 지원됐으며, 보조금은 전체의 74.77 % 에 해당하는 371억 5,9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농협별로 살펴보면, A 조합은 일부 무이자대출을 포함하여 최근 5년여 동안 9차례에 걸쳐 총 224억 3,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 조합은 현재도 부실 문제로 높은 연체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위수협의 경우, F 조합과 G 조합에 최근 5년여 동안 매년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각각 42억 1,200만원, 36억 1,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런데 F 조합의 경우 매년 자금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손금이 감축되긴커녕 2019년 대비 2024년 결손금이 22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단위조합의 부실 문제는 농협 · 수협중앙회에도 책임이 있다” 면서 “어려운 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은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자구노력이 없고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고 연체율 조합들이 부실채권 매상각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향후 부실우려조합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다” 면서 “여신건전성 악화에 따른 피해는 곧 조합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앙회 또한 앞으로 지도 ·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