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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ㆍ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인복지법 개정안, 총선 공약이었던 경로당 점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약사법 개정안, 동물병원에 대한 의약품 판매내역 기록 및 동물복지 증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복지법 대안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한 경로당 점심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약사법 대안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을 전산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경로당 점심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의 범위를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부식(반찬)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법이 시행되어 국가예산으로 부식비가 지원되면 어르신들이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단순한 수불대장의 형태로 판매내역을 기록함으로써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웠던 문제가 개선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 예방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께 한 경로당 점심 지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라며 “최소한 드시는 것부터 국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동물병원과 관련된 의약품의 재고 관리 및 수요 예측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동물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라고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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