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장애인센터가 광역지자체별로 의무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국가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 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 등의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및 교육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1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단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아동 실태조사’ 에 따르면 발달장애 등의 치료에 중요한 조기 진단과 개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초로 인지한 시기는 평균 32.29 개월이지만 최초로 진단받은 시기는 47.98 개월이었다. 보고서는 “장애 최초 인지 시기는 1살 미만이 29.1% 로 가장 많은 반면 장애를 진단받는 시기는 5살 이상이 35.2% 로 가장 많아, 장애 최초 인지 시기와 진단 시기의 간격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분석했다. 장애 관련 치료 · 재활 · 교육 등 서비스를 처음 이용한 시기도 평균 46.58 개월로, 진단 시점과 유사했다. 조기 개입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몰라서’ 가 50.3% 로 가장 높았고, ‘아동에게 어떤 서비스가 적절한지 몰라서’(23.8%), ‘서비스 비용이 부담돼서’(13.7%) 등이 꼽혔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은 장애인과 아동이라는 이중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지만, 그동안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었다” 고 지적하며,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센터가 광역지자체마다 설치될 수 있도록, 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