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 경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 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 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은 빈집 증가 · 도심공동화, 쓰레기 적치 · 범죄 증가 ·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또는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자진 철거나 철거명령에 따른 빈집 정비라도 토지 양도에 있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을 적용받게 돼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 를 경감’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을 적용받도록 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어촌지역의 핵심과제로서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전 등의 문제가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시장 · 군수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빈집 정비 강화법’ 이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며 “1단계 빈집정비제도 개편에 이어 오늘 제2단계 제도 개선으로서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 을 대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빈집 철거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세율 문제를 개선하고,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인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빈집 정비 촉진법’ 에 이어, 제3단계 제도 개선으로서 실효적인 빈집정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설 예정” 이라며 “농어촌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