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공직자가 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하고 의견을 표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가 확인될 경우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즉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정 직위 이상의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시·도지사 등은 선포된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3시간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 보좌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만약 방해가 명백할 경우 국회의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대통령 등에게 즉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 기능과 대정부 견제 역할을 헌법적 가치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였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 · 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란 사태에서는 군대의 불법적 동원을 통해 국회가 침범되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적인 계엄을 방지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및 견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12·3 내란 사태로 인해 국정이 혼란에 빠지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였다”며 “위헌·불법 계엄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헌법적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 독립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내란 동조 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