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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 순직공무원 예우강화법’ 본회의 통과

-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간 연장 및 순직공무원 유족급여 산정 기준 개선
- 권 의원, “국정 혼란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의무 다할 것”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여수 ·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인 권향엽 · 주철현 · 김문수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으로 통과했다.

 

대안에는 ▴ 10월 5일 자로 종료된 여순사건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 분석 기간 1년 더 연장하되 필요 시 1년 더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한 6개월 더 연장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 연장, ▴ 형사처벌 받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근거 마련, ▴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위해 국회가 4인을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권향엽 의원은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며 “70 여 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낸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 고 전했다.

 

아울러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한 경우,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72인 중 270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순직공무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한 특별승진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순직 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 등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1948년 최초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여순사건을 비롯해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을 겪은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아픈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켰을 것” 이라며 “이번 본회의 결과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배 · 보상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또한, 권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답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다” 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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