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 ⋅ 경을 동원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가운데 , 제2의 불법 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교육위원회)이 11일 계엄령에 대한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을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계엄령이 권력강탈을 통한 정권유지와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 지휘 ⋅ 감독 , 관리 등에 있어 국회의 통제 및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엄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계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 △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회의 방해 및 국회의원 체포 금지 조항 신설, △ 계엄령 선포 ⋅ 변경 ⋅ 해제 시 국무회의의 심의 ⋅ 의결 절차 신설, △ 계엄사령관 임명 시 국무회의 의결 의무화, △ 경비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사법사무 배제 및 특별조치권 제한 , △ 언론 ⋅ 출판 ⋅ 집회 등에 대한 제한 조항 삭제, △ 불법적 계엄을 규정하고 벌칙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을호 의원은 “계엄은 본래 국가 비상사태 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설계되었지만, 과거 독재정권 시절과 이번 12·3 사태처럼 권력 남용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률적 허점을 보완하고,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질서가 보다 견고해지고 ,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