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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계엄사, 국회 해제 의결 이후 2시간 20분이나 상황 유지 확인

- 윤석열 “국회 해제 요구 즉각수용” 거짓으로 판명!

계엄사령부가 국회 비상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상황을 유지했던 정황이 최초로 드러났다.

 

노 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앞서 방통위에 연락관을 요청한 번호인 ‘02-748-XXXX’ 3곳 중 1곳이 국군심리전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이 전화의 출처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던 지하 작전회의실’ 라고 답변했다.


노종면 의원은 앞서 방통위 사무실로 연락관 파견 요청 전화가 걸려온 시간이 4일 01시 15분, 02시 05분, 03시 20분경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시각은 4일 01시 01분이다.

 

만약, 당시 합참 지하 작전회의실에 설치되었던 계엄사령부가 전화한 것이라면,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계엄사령부가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을 한 것이다 . 이는 국회의 결정 이후에도 계엄 상황을 계속 유지했다는 의미다.

 

윤석열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 계엄해제 의결 2시간 20분 이후에도 활동했던 사실을 볼 때, 윤석열이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의원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부가 지속적으로 활동했다” 면서, “이는 윤석열이 계엄해제를 불복하고 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고 밝혔다.

 

또한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의 즉각 계엄해제가 거짓 발언으로 확인된 만큼, 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 행적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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