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 은평갑)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 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주민소환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하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국민이 지역구 및 타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는 경우 임기를 마치기 전에도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 한 것” 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ㆍ21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를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