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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무단침입과 행안부의 내란동조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

- 경찰 국회 진입시 국회법 의거 국회 허가 있어야
- 행안부 ’시도별 청사 통제‘ 전파 .. 지방의회 폐쇄 목적 위법
- 국회의원 본회의 방해와 지방의회 폐쇄 지침은, 의회장악 · 국회해산 의도가 명백한 불법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 행안위)은 23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경찰의 불법적 행위와 행안부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 직무대행을 상대로 “국회를 경호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법 제 144조에 근거하여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공무원을 파견받은 것이다. 이러한 국회법에 의거 경찰병력의 국회진입은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 그럼에도 경찰병력은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허락없이 병력을 국내 경내로 들여보낸 것이 계엄 당시 영등포경찰서의 행사망 녹취록을 통해 확인이 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 직무대행은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 고 이를 인정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계엄 당시 국회를 경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계엄군을 안내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한 것은 경찰이 계엄군과 ‘공동 작전’ 을 펼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며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이광희 의원은 계엄 당시 행안부가 광역지자체별로 ‘청사 출입문 보안 강화와 출입자 통제’ 에 관한 상황을 전파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 자체가 위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12.3 계엄령 포고령 중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7조와 제8조에 계엄의 특별조치를 행정과 사법에 한정하고 있고, 입법권과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계엄을 이유로 국회가 지방의회의 활동을 막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된다” 며 “계엄을 통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장악 의도” 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실제, 대부분의 지자체 청사 내에 지방의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쇄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폐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계엄군은 경찰을 통해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고,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 표결을 막았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실제적 국회해산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광희 의원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경찰과 행안부의 위법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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