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교 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 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교원지위법」 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 ⋅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교원이 병가를 받거나 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복귀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을호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 후 직무에 복귀하는 교원 에게 상담 ⋅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교원 보 호공제사업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 이를 통해 교원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을호 의원은 “교권 침해로 인해 심리적 ⋅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복귀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며, “교권 회복은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일 ”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