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이 1,840 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 미환급자 중 절반 이상이 ‘ 연락두절 ’ 사유로 공제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노란우산공제는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기업에게 폐업 · 사망 , 퇴임 ( 질병 · 부상 ), 회생 · 파산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 공제금을 지급해 생계 위협으로부터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성격의 제도다 .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공제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입자가 2024 년 11 월까지 2 만 1,896 명으로 , 미환급금만 1,840 억원에 달하고 있다 . 2021 년 (1,424 억원 ) 보다도 400 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
이는 공제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에서 , 폐업 · 사망 · 노령 등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 필요한 정보도 부족해 실질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이에 중기중앙회에서는 2018 년 5 월부터 ‘ 콜센터 폐업전담팀 ’ 을 운영해 공제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전화 ,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노력해왔다 . 그럼에도 아직 미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보유 중인 가입자 전화번호 등 정보가 불일치해 연락이 두절되어 안내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4 선 ) 이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11 월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미환급 소상공인 · 소기업 가입자 21,896 명 중 51.1% 에 달하는 11,179 명이 ‘ 연락두절 ’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환급 사유별 인원수를 보면 ▲ 연락두절이 11,179 명 (51.1%) 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 우편발송단계 7,718 명 (35.2%) ▲ 추후수령 2,702 명 (12.3%) ▲ 상속대기 174 명 (0.8%) ▲ 재창업연계예정 123 명 (0.6%) 순이었다 .
이종배 의원은 ”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 사망 ·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 절반이 넘는 가입자가 연락두절로 안내를 받지 못해 공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 며 , ” 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받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