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이 4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 한하여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 등도 포함된다 . 이에 따라 이들 또한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수의사 외에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진료 거부 없는 동물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