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주민자치회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읍 · 면 · 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 지방정부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는 형식적 조직에 머물러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을 기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주민이 직접 지역 운영을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주민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