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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델라웨어 법원, 기독교복음선교회 소송.. 넷플릭스 관할권 문제로 ‘기각’ 결정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이하'선교회') 교인협의회가 넷플릭스의 모든 영상에 대한 방송권과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지난 2024년 2월 29일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접수한‘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약 1년만에 ‘기각’ 결정이 됐다.

 

선교회 측은 “선교회에 대하여 근거 없는 사실에 대해 일방적 진술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선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과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표현했다”라며 접수했지만, 미국 델라웨어주(州) 지방법원은 “Forum non Conveniens"원칙(비편의의 법정원칙)에 따라 본안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고 밝히며, 다만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은 조건부 결정으로, 넷플릭스가 한국 내 관할권을 인정하고 한국에서의 소송 절차를 받아들이는 조건이라고 전했다.

 

만약 원고가 한국에서 넷플릭스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넷플릭스가 관할권 및 송달을 거부하거나, 한국 법원이 사건 관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본 사건은 다시 델라웨어 법원에서 진행된다.

 

판결문에 따르며 기각결정은 재판의 편의성(Convenience) 문제만을 다루었으며, 본안에 대해 제기한 쟁점들은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쪽에도 명확하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는 해외 법원이 소송을 심리하기에 보다 적절하고 편리한 장소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는 “Forum Non Conveniens”(비편의의 법정원칙)을 적용해 한국 법원이 더 적절한 재판장소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본안 소송의 쟁점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소송을 진행할 법원 관할권에 대해서만 결정하였으므로,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넷플릭스」는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피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법적 다툼은 한국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은 “Forum Non Conveniens”원칙에 대한 분석을 세 단계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Behrens v. Arconic, Inc., Nos. 20-3606, 21-1040, 21-1041, 2022 U.S. App. LEXIS 18816, at 6 (3d Cir. July 8, 2022))

 

1)원고의 청구를 심리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법원(alternate forum) 이 존재하는지의 검토(Trotter v. 7R Holdings LLC, 873 F.3d 435, 442 (3d Cir. 2017)), 2)원고가 선택한 법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존중을 부여해야 하는지의 평가(Trotter, 873 F.3d 435, 442), 3)양 당사자들이 대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편리한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된 사적 및 공적 이익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Trotter, 873 F.3d 435, 442)

 

아울러 잠재적으로 관련 있는 한국 기반의 증거의 양을 고려할 때 증거 접근의 용이성과 제3자 증인들의 대다수가 한국인이며, 한국 자국민의 명예훼손에 대한 청구를 해결하려는 이익의 목적으로 법원은 「Forum Non Conveniens」 원칙을 적용하여 기각하였지만, 본안 쟁점사안에 대해 판결한 것이 아니므로 양측 모두 불리한 판결 없이 이뤄졌음을 알렸다.

 

한편, 넷플릭스는 이번 판결에서 한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면서, 해당 사건이 한국 법원으로 이관될 경우, 한국 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하고 이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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