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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김영임 의원,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조례(안) 통과

이동권 보장 사회 참여 증진 ‘삶의 질 향상’

 

인천 연수구 지역 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연수구의회 김영임 의원(대표 발의)등 4명이 ‘연수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확산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나아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사회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영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그리고 지체장애인,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동반자”라며 “법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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