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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난해 6월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급여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반영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무장병원 혐의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지목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해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 규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 역시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 · 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 회복의 원칙 아래 제도 개선에 앞장선 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안전 위협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며 “ 동시에 사무장병원이 아님에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아 의료급여 지급보류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국민과 의료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가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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