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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 전격 발의

AI 대전환 시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산업의 종합적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말부터 경제성장위원회와 AI강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해온 끝에 대선 이후 전격 발의됐다.


이 최고위원은 “AI 기술의 응용, 즉 AX 분야에서 한국은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데이터 규제와 행정 절차의 복잡성, 정부 및 사회의 낮은 관심은 우리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 특별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정책 총괄 및 조정,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 관련 데이터 수집‧활용 및 공익적 데이터 분석 기능 수행,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시설 구축 및 활용 지원, 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 사업자 간 협력 및 인프라 확대 지원, 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 창업‧중소‧중견기업 우선 지원 및 공공조달 가점 부여, 운행 데이터 제출 의무화, 공익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체계 정비,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및 시행, 인재 기반 확충 등이다.


이번 특별법은 자율주행 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이 미래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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