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7일,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의 통합 관리와 기관 간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요 · 공급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MW 이하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이후의 사업 현황과 통계자료 등이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분산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 간 정확한 정보 공유가 어려워 정책 수립과 사업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 국가 에너지전환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다.
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만큼 , 정확한 정보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성과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며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탄소중립 사회가 실현되도록 입법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