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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헌혈 교육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교육감·학교장 역할 명시, 미래세대 생명존중 의식 제고 및 혈액 수급 기반 마련

 

인천시의회가 미래세대의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석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구3)은 3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들의 헌혈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헌혈 교육을 보다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학교 내 헌혈 활동을 회복하고, 미래세대의 헌혈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목적이 크다.


석 의원은 인천혈액원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를 방문하는 헌혈 이동차량이 활발했지만, 이후 방문 비율이 50% 이상 줄었다”며, 혈액 수급 위기 대응과 청소년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이 헌혈 관련 기관으로부터 관내 고등학교 방문 요청을 받을 경우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학교장이 헌혈 기관·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 헌혈 활동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석 의원은 “헌혈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실천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생명 나눔의 가치를 체득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의 고등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헌혈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며 혈액 수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인천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의 헌혈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고, 생명존중 교육의 내실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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