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이 일반 중고품 매입 시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불안 속에서 중고소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올해 35조 원 수준으로 급성장하며 8배 이상 확대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고자동차나 재활용 폐자원 등 특정 품목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이제 중고거래는 단순한 절약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지키는 시민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도 이런 자발적인 흐름에 부응해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전이나 가구 등 생활 필수품은 대부분 개인 간 직거래로 이뤄져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고, 이로 인해 관련 업계는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고시장 전반에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